상반기부터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02-2100-6424) ,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 ( 02-2100-6455)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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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성·노인·환자 , 청소년 , 영유아, 아동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해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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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변경 전) 피해자 본인 기준 1인당 500만 원(동반아동 포함) 지원
• (변경 후)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