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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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아동 , 중·장년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저출생·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아이돌봄 및 노인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별 인력수요전망,
직무역량 등을 조사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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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훈련비 지원
- (지원 훈련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 (선 부담 훈련비 환급) 돌봄서비스 분야 훈련에 참여하고,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선 부담한 훈련비 환급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