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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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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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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영유아, 아동 , 중·장년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는 훈련된 인력이 현장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
    •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전액 환급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 비율에 따라 선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돌봄서비스 훈련 분야에 전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출생·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아이돌봄 및 노인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별 인력수요전망,
직무역량 등을 조사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 신설
주요내용 • 훈련비 지원
- (지원 훈련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 (선 부담 훈련비 환급) 돌봄서비스 분야 훈련에 참여하고,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선 부담한 훈련비 환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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