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기술심사과 (02-2079-683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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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방산수출 활성화에 따라, 해외 현지 시험평가 건수가 증대되고 현지 사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시험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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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원칙)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 1년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 수출 상대국의 폭동, 화재, 전쟁, 항구폐쇄 등 수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수출 상대국 정부의 사정으로 시험평가 일정이 지연된 경우 - 기한(1년)내 수출목적(시험평가 등) 달성이 불가한 경우 |
시행일 | 2023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