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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기술심사과 (02-2079-683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외 현지 시험평가 일정 지연 등 수출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방산물자 재반입이 어려운 경우,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규정 마련으로, 방산업체는 시험평가 중인 방산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 재반입하고 재수출 허가 받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이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방산수출 활성화에 따라, 해외 현지 시험평가 건수가 증대되고 현지 사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시험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
주요내용 • (원칙)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 1년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 수출 상대국의 폭동, 화재, 전쟁, 항구폐쇄 등 수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수출 상대국 정부의 사정으로 시험평가 일정이 지연된 경우
- 기한(1년)내 수출목적(시험평가 등) 달성이 불가한 경우
시행일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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