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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보호제도 본격 시행

특수거래과 (044-200-443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2월 3일부터 제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은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22.2.3.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용역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방식

      ▣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사업자는 ’23년 2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선수금 보전조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상향(최대 5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부 상조업체가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 미적용
주요내용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
•해당 상품 판매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외부 회계감사, 선수금 보전 조치 의무화
시행일 2023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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