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사는 문화 조성 |
---|---|
주요내용 |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
- 길이가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개와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