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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2월 15일부터 기업이 직무발명 관련통지시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 기업현장에서 직무발명 관련통지(신고, 승계, 보상통지 등)는 사내문서망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그간 발명진흥법에서는 일반문서만 통지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전자문서 통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변경전) 문서 → (변경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 시행 후 기업과 종업원 간 직무발명 관련통지시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어, 기업실무 편의성 향상 및 법적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업 현장에서 직무발명 관련통지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발명진흥법에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주요내용 (신고〮승계〮보상통지 등) 직무발명 통지방식을 서면으로 수정하고, 전자문서 통지근거를 포함(발명진흥법 §12, §13②, §15②, ④, §16조의2④)
- (변경전) 문서 → (변경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시행일 2023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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