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한도 인상 및 유기지속 신규 도입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추진배경 | 친환경축산농업경영체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 확산 도모 |
|---|---|
| 주요내용 | * 정부안으로 국회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시행일 | 2025년 3월 신청(지원 대상기간: 2024. 11. 1~2025.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