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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제도(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02-2100-317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 일반기업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 공공·금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마이데이터 제도가 2025년 3월 전 분야로 확대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 ❖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전송받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해외진출 기회 확대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한국 데이터 활용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마련 및 추진
주요내용 기존 금융 · 공공 분야에서 시행되던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분야로 확대되어 시행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국민 편익 증대 및 전송받은 데이터 융합을 통한 기업의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시행일 202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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