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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3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인권구조과
(02-2110-42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범죄피해자 보호법」(2024년 9월 20일)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됩니다.
❖ 구조금 산정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상향으로 구조금액이 약 20% 증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확대됩니다.
❖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가해자에 대한 충실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보다 두텁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구조금 지급 방법 개선
주요내용
구조금 액수 상향,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등
시행일
2025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