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노후 국고여객선 적기대체 건조를 위한 펀드 도입
연안해운과 (044-200-5731)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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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국가재정만으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해 왔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적기 대체 건조가 되지 않는 상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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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가 선박 건조비의 30%를 출자하여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선박투자회사는 나머지 70%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선박대여회사를 통해 선박을 건조한 후 국가에 약 20년간 장기 용선(용선계약 종료 후 국가가 선박 취득) |
시행일 | 2025년 3월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