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044-200-674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제처 |
추진배경 |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 권리구제 제도 도입 |
---|---|
주요내용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영업정지, 취소 등 6종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처분의 재심사)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 가능 |
시행일 | 2023년 3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