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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방해・교란행위 금지

해양생태과 (044-200-531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4월 19일부터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을 하는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 이를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박 등을 이용한 관찰・관광활동으로 인한 해양보호생물의 안전 위협 및 서식지 훼손 방지https://econedu.go.kr/mec/eco/dif/updt.do#
주요내용 • 관찰・관광활동 시 해양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다음의 행위 금지
- 해양보호생물에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방해〮교란 행위 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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