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지원
권익보호과 (02-2100-6425) , 권익보호과 (02-2100-642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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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스토킹처벌법 시행 및 스토킹보호법 제정 추진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권익 보호 증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당・보호 및 의료・무료법률 등 지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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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긴급주거지원)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간 연계강화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활용하여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7일 이내)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방지를 위해 주거생활 지원(3개월 내외)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회복 지원 |
시행일 | 2023년 4월
※ 스토킹 피해자는 누구든지 국번없이 1366으로 연락하시면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