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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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통한 어촌소멸 방지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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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대상) 소규모 어가 및 내국인 어선원
• (지급액) 120만원 • (절차)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시행일 | 2023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