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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4월 1일부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23.4.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영세 어업인 등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통해 수산 공익직불제 종류에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시행 후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또한,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연령을 완화하여 만 80세 미만까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만 65세~만 75세 → (완화) 만 65세~만 80세(’26년까지 한시 적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통한 어촌소멸 방지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주요내용 • (대상) 소규모 어가 및 내국인 어선원
• (지급액) 120만원
• (절차)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시행일 202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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