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생활안전과 (044-205-766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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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 및 대처능력 부족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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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존 :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 추가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 • 입법결과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안전교육・훈련)제2항 개정 |
시행일 | 2023년 5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