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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무청 병역조사과 (042-481-2780)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 그동안은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됩니다.

      ▣ 이번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 이를 악용한 금전수수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처벌규정 마련
주요내용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및 위반자 처벌 근거 마련
「병역법」개정(’23.10.31. 공포)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근거 신설(병역법 제81조의3)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근거 신설(병역법 제87조의2)
시행일 2024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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