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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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비자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고금리 시기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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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대출 조회부터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까지, 스마트폰 앱만을 이용
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시행일 | 2023년 5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