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등과 같은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시행됩니다. (’21. 5. 18.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해외에서 국내로 파충류를 들여오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검역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생물질병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중
▣ 파충류 검역에 관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wadis.go.kr)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
주요내용
야생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