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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391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5월 1일 이후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을 추진합니다. (’23. 10. 31. 「전기사업법」 개정)
    •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이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높은 변동성 등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직접 공급 허용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신설
시행일 2024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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