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
산사태방지과 ( 042-481-884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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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역주민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산림청 |
추진배경 | 사전대피·대피명령을 위한 상황 판단 기준이 되는 산사태예측정보 단계를 세분화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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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를 위해 현 2단계(주의보, 경보)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3단계로 운영되도록 개선
※ (현행) 산사태예측정보 주의보, 경보 → (개선) 산사태 예측정보 주의보, 예비경보, 경 |
시행일 | 2024년 6월(「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