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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

산사태방지과 ( 042-481-884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지역주민 , 일반국민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주의보, 경보 2단계로 제공되던 산사태예측정보의 주의보와 경보 사이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약 1시간 정도 주민대피 시간을 조기에 확보합니다.
    •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자체)의 장 등에게 제공되는 산사태 예측 정보는 2024년 6월부터 주의보(토양함수율 80% 도달 시), 예비경보(90% 도달 시), 경보(100% 도달 시) 3단계로 제공됩니다.

      ❖ 산사태예측정보 예비경보가 추가되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내외 조기 확보(토양함수량 90%→100% 도달에 평균 1시간 소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산림청 누리집>보도자료>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전대피·대피명령을 위한 상황 판단 기준이 되는 산사태예측정보 단계를 세분화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 필요
주요내용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를 위해 현 2단계(주의보, 경보)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3단계로 운영되도록 개선
※ (현행) 산사태예측정보 주의보, 경보 → (개선) 산사태 예측정보 주의보, 예비경보, 경
시행일 2024년 6월(「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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