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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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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며,

      ❖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누리집>보도자료>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주요내용 • (대상)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 지역)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시행일 2024년 6월(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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