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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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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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대상)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 지역)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
시행일 | 2024년 6월(지자체별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