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법적ᆞ사회적 기준 통일(민사)
법무심의관실 (02-2100-31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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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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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명문화하여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함 |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