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6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0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23.6.13. 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
    • ▣ 지역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직접 거래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와 더불어
      *지정 절차: 시·도지사 신청 → 산업부(전문기관 검토) → 에너지委 심의·확정

      ▣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전력수요의 특정지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비용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요구 확대
주요내용 •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 내 입주하려는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자의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 (배전망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수행 등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부여
• (통합발전소) 소규모의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시장에 입찰·참여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 신설 및 등록*제도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등을 갖추도록 등록 요건 규정
시행일 2024년 6월 14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