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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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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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필요성)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보다 남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차기연도
이월제한으로 이월하려는 물량만큼 매도해야 하므로 배출권 제출시기 가격 급락 • (개선방안)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월제한 기준 완화 - 잉여(무상할당량 > 배출권)업체: 순매도량의 1배 → 순매도량의 3배 - 부족(무상할당량 < 배출권)업체: 이월 불가 → 부족한 양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 가능 |
시행일 | 2024년 6월 1일 (2024년 KAU23 이월 신청 시부터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