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친환경선박 도입 시 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해운정책과 (044-200-571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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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정책 지원 편의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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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수요 발굴) 해양진흥공사가 선사에 선박금융/보조금/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선사의 친환경선박 수요 발굴
• (컨설팅) 선박금융, 친환경규제 대응, 시장정보 제공 등 선사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제공 • (지원 구조화) 선사별 요구사항에 맞춰 정책금융(투자, 보증 등), 보조금 지원 검토 등을 통해 선사에게 최적의 금융 패키지 제안 • (보조금) 보조금 지원 가능 시, 신청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 지원 • (금융) 정책금융기관(해양진흥공사 등)의 금융 시행 전 과정 지원 |
시행일 | 2024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