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선
농촌자원과 (063-238-102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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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촌진흥청 |
추진배경 | 2급 치유농업사 2차 시험의 논술·약술 형태는 응시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과 채점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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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2차 시험이 ‘서술·단답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으로 개선
• 1차시험 면제 규정 명확화 -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1차시험 면제 |
시행일 | 2024년 6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