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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개선

농촌자원과 (063-238-102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촌진흥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2차 시험이 ‘서술·단답형’이 혼합된 주관식 시험으로 개선됩니다.
    • ※ 2차 시험: (기존) ‘논술형’과 ‘약술형’ 혼합 시험 → (변경)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된 주관식 시험

      ❖ 또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2024년 6월에 관련 법이 시행되었고, 2024년 8월에 실시하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농촌진흥청 치유농업on 홈페이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급 치유농업사 2차 시험의 논술·약술 형태는 응시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과 채점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 필요
주요내용 • 2차 시험이 ‘서술·단답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으로 개선
• 1차시험 면제 규정 명확화
-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1차시험 면제
시행일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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