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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 전면시행

수상레저과 (032-835-255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6월 11일부터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22.6.10. 공포)
    • ▣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을 「수상레저기구등록법」으로 분리〮제정하였고, 조종면허〮안전관리〮사업 등 잔여조문에 대한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서는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단위)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 알선행위 금지, 수상레저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
주요내용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경청장의 지도〮감독, 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단위)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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