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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6월
자동차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 연장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자동차 수출을 목적으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이 현행 9개월에서 1년(12개월)으로 연장됩니다.
❖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교역환경 급변 기간에 자동차 수출이행 기간이 경과되어 폐차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 수출하지 못한 차량의 폐차 또는 신규등록(부활)되는 수출이행여부 신고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고차 수출산업의 대외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자동차 말소등록 후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을 현행 9개월 → 1년(12개월)으로 연장
시행일
2024년 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