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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제도 시행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6월 11일부터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시행됩니다.
    • *’22.6.10. 공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 숲경영체험림은 숲경영과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결합하여 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입니다.

      ▣ 산림의 특성상 소득 창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숲경영체험림 조성은 6월 11일부터 가능하며, 조성자격은 임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면적의 산림과 경력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며, 사유림에서만 가능합니다.

      ▣ 또한, 승인을 받아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장기간 소요되는 임업경영의 단점을 보완하여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
주요내용 임업인들이 숲경영과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임업인 소득증대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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