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가계금융과 (02-2100-251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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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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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 부여
•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을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 |
시행일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일(2024년 6월)부터 시행
(단,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고시 6개월 후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