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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가계금융과 (02-2100-251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이 개정됩니다.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요건(잔액 100억원 또는 대출 비중 70% 이상)을 충족하는 등록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

      ❖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등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합니다.

      ❖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을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은 2024년 6월 12일 개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고시 6개월 후 시행).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 변경예고 (2024. 4. 8.~5. 2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 부여
•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을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
시행일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일(2024년 6월)부터 시행
(단,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고시 6개월 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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