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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항공승무원을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2.6.10. 개정, ’23.6.11. 시행)
    • ▣ 기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승무원 안전관리 체계가 원자력안전 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수립, (국토교통부)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
      ▣ 아울러, 항공승무원에 대한 교육과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22.6.10 개정, ’23.6.11 시행) 및 제도개선 추진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규정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기관을 원자력안전 위원회로 일원화
-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정기검사 근거 마련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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