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교통기획과 (02-3150-060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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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교통질서와 금융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교통사고 가장 보험사기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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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충돌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사기 방지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ek. |
시행일 |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