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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산업보건기준과 (044-202-887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0월 18일,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하는 내용으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181종으로 확대) 이며,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45종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사업주는『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별관리물질』은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물질명, 근로자명, 취급량, 작업내용,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

      ▣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10월 19일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강화
주요내용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밀폐 또는 국소 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2-니트로톨루엔(특별),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벤조(a)피렌(특별),▲시클로헥실아민, ▲와파린(특별), ▲포름아미드(특별), ▲산화붕소(특별),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함.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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