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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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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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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온도에 대한 기후예측」 시범 서비스

해양기상과 (042-481-7406)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상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분야 기후예측분석관이 예측한 「해수면 온도에 대한 3개월 기후예측정보 서비스」를 2025년 11월 23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과 2024년 여름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초래된 피해로 해수면 온도에 대한 기후예측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대두
      *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제정(2024. 10. 25. 시행)한 법률로, 해수면 온도가 기후예측요소로 포함

      ❖ 이에, 기온, 강수량 중심의 3개월 기후예측 서비스를 해수면 온도로 확대
      ※ 시행(안): 해수면 온도(2026), 해상풍(2028), 파고(2030)

      - 해양분야 기후예측분석관이 해양기상 관측자료, 10년 주기 태평양 변동 등 해수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인자를 분석하여
      - 매월 23일(월 1회), 해수면 온도에 대한 월별 3개월 전망* 발표 * 발표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3개월 동안의 월별 해수면 온도 예측값
      - 한반도 주변 해역을 동해, 서해, 남해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이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해양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 기후예측분석을 통한 신뢰도 높은 해수면 온도 기후예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내용 해수면 온도 상승 등 기후위기에 어민, 수산업, 정부부처 등 해양분야에서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3개월 해수면 온도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 시범 서비스
시행일 202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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