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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12월 21일부터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이 확대됩니다.
    • ▣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심판·소송유형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23.12.21.)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재는 디자인이 공지된 후 1년 이내의 본인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할 수 있는 시기(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소송 등의 분쟁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답변서 제출 시
주요내용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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