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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27)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됩니다.
    • *우선,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

      ▣ 최근 2년 이내, 수출허가 받은 방산물자를 하자보수하기 위한 수리부속인 경우 해당되며,

      ▣ 해당 수리부속을 수출하고,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방위사업청으로 수출거래현황을
      제출하면 됩니다.
      - 첨부 서류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6항
      1. 수출신고 필증
      2. 수출계약서, 주문서 등 중 1부
      3. 최종사용자 증명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출된 무기체계의 고장 시, 신속한 하자보수가 필요하며, 이는 ‘K-방산’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방산수출 활성화차원의 규제개선임.
주요내용 방산업체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하자 보수용 수리부속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면제하도록 함 : 사전허가제도 → 사후신고제도
시행일 2023년 12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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