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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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관계인의 자발적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유도하고 국민 알권리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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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준)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 전부 또는 일부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