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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수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
▣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수도권 폐비닐 수거거부(’18년상), 폐지 수거거부 예고(’20.2월), 폐지 압축상 적체(’22.10월) 등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동주택 및 수거업체와의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시장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의 우려 방지로 안정적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의 확립
주요내용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