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 (02-2181-008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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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상청 |
추진배경 | 다양한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통하여 지진정보 수신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지진 재해 대응 기반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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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책임기관·교육기관 등으로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추진 |
시행일 | 2023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