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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1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됨에 따라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 산업부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시 해외 생산품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기반도 강화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구축
주요내용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안정품목 지원사업 근거 신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및 공급망센터 운영근거 신설 등
시행일 2023년 12월(’23.6월, 공급망센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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