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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 ▣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체한도) 외국인 인별 ID 없이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규모는 파악가능 ** (인별한도) 2개 종목에 대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별도 관리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과감히 개선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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