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2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2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청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0.12.22. 전부개정된 「청원법」시행)
    • ▣ 지금까지는 청원기관에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연말부터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청원신청: (현행) 방문, 우편, 팩스 → (개정) 현행 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청원을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청원시스템* 을 구축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23일 부터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원 접수·분류·통지·이송 등 청원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전자 시스템

      시스템 구축으로 청원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공개청원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나 공공의 제도·신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로 청원(공개청원) 할 수 있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청원이 처리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국민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도입
주요내용 온라인 청원 도입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신청 가능
•공개청원 도입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적으로 처리
시행일 2022년 12월 23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