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동물용의료기기 수출 확대 위한 「GMP 인증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5)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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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기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내용 | 수출용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 시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규정 준수
•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품질매뉴얼을 문서로 작성 •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 및 실행 * 품질방침, 계약, 설계, 문서, 구매, 제품식별 및 추적, 공정, 제품(구매품)검사, 부적합품 및 측정장비 등 관리, 시정예방조치, 제품관리, 교육 등 • 구성원 책임권한 문서화, 품질기록 관리, 내외부 품질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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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상반기(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