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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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계약이행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용역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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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계약요청이 빈번한 ①수리・점검 용역, ②임대차 용역 심사기준 신설
•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③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 마련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