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 확대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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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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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을 추가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