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계획 추진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7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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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발생빈도 증가 등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안전항만 구축
* 심해설계파 개정(’19), 설계파 산정방식 개선(’20), 설계파 재현빈도(50년→100년) 개정(’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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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재해안전항만)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재해에 대비할 안전항만 구축
- (외곽시설) 전국 항만 외곽시설 대상 안전율 미확보 시설 43개소 보강 - (취약지역) 침수피해지역 및 침수피해 예상지역 22개소 정비 • (추진전략) - (스마트 안전항만) 자동제어기술 도입(승강식 방호벽 등)으로 신속 대응 항만 구축 - (상생협력 안전항만) 방재언덕 등을 활용하여 친수・문화공간 제공항만 구축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항만기본계획 변경된 날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