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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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여성·노인·환자 , 중·장년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 지원 및 이양 농지 청년농업인 최우선 공급을 통해 미래 농업 준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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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6~10년 동안 직불금 지급
- (가입 연령 및 지급기간) 65~79세, 84세까지 지급(최대 10년간) - (지급대상 농지) 진흥지역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 - (이양방법)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를 매도하는 방식 - (지급금액) 매도는 매월 50만 원/ha(연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는 매월 40만 원/ha(연간 480만 원/ha)을 지급하며 최대 4ha까지 지급 |
시행일 | 2024년 2분기(잠정)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