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디지털노동대응TF (044-202-707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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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자치단체
•(지원수준) 쉼 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지원요건) 선 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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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