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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디지털노동대응TF (044-202-707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일터개선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 기존에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치단체 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공모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지원대상) 자치단체
•(지원수준) 쉼 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지원요건) 선 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시행일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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