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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보험정책과 (044-202-270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 또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경제적 능력에 근거한 형평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득 기준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소득 중심 공정한 부과 필요
※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시행
주요내용 •(재산공제 확대)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자동차보험료 축소)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재산과표 5.4억원 → 3.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보수외소득 강화)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로 강화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 가입자 하한)
시행일 202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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