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보험정책과 (044-202-270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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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소득 중심 공정한 부과 필요
※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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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산공제 확대)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자동차보험료 축소)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재산과표 5.4억원 → 3.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보수외소득 강화)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로 강화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 가입자 하한) |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