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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강화한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9)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위해 취득부지를 일정 규모 이상 직접 사용하도록 사업계획을 제안한 민간사업자를 우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 또한, ‘실시협약’을 통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6~10개월)를 사업계획 ‘승인’ 절차(3개월)로 개선하여 신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와 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분양가액 상한제 및 공공용 토지 사전확보(매도청구 제한) 등이 2024년 하반기 「항만법」 일부개정 이후 항만배후단지 신규 제안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조성토지의 높은 분양가, 국가귀속 토지의 매도청구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 우려 제기
주요내용 • (실수요자 우대) 항만물류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직접 사용계획을 제안한 민간사업자를 우대하는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신설
* 실수요자(취득토지의 40%범위) 중심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민간제안·공모, 평가, 심의 등 평가체계 정비
• (절차개선) 사업예정자 지정을 위한 ‘협상절차’를 일정기준에 부합하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는 ‘승인’ 절차로 행정절차 간소화
• (공공성 강화) 분양가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과도한 이익 제한, 적정수익보장,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대상토지 범위 사전 결정
* 투입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하되, 분양가액을 총사업비의 115% 이내로 제한, 국가 귀속시설 중 도로·공원·녹지 등을 제외한 공공시설용부지 40% 사전 확보
시행일 2024년 하반기 (「항만법」 일부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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